학과배정

1. 희망학과 조사

  •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진학희망 학과·전공을 조사합니다.

2.학과배정 대상(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)

  • 정규 학기 2개 학기 이상 이수
  • 해당 학기 계절수업 이수학점을 포함하여 27학점 이상 취득_(규칙 제 1945호 20230501개정)

3. 학과배정

  • 매년 정규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 7일 이내  전공자율선택제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 전공을 100%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(2025학년도 시행)
  • 다른 계열의 학과전공의 학과배정이 가능하도록(교차 진급 가능)_20211108개정

배정가능학과배정구분, 대상 학과(전공) 으로 구성된 배정가능학과를 보여주는 표
배정 구분 대상 학과(전공)
배정가능 인문계열








자연계열
  • 경영대(경영학전공, 회계학전공, 경제학전공, 관광경영학과,국제무역학과)
  • 문화예술·공과대학(영상문화학과)
  • 농생대(농업자원경제학전공)
  • 사회대(모든 학과·전공)
  • 인문대(모든 전공)
  • 경영대(정보통계학전공)
  • 문화예술·공과대학(공학계열 모든 전공)
  • 농생대(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, 식품생명공학과, 식물자원응용 과학전공, 식물의학전공, 원예과학전공,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, 에코환경과학전공, 지역건설공학과)
  • 동생대(모든 학과)
  • 산림대(모든 학과·전공)
  • 의생대(모든 학과·전공)
  • 자연대(모든 학과·전공)
  • IT대(모든 학과)
배정 불가학과 및 사유
  • 문화예술·공과대학 : 예체능계열
  • 농생대(미래농업융합학부) : 관련 산업체 재직자 대상 과정
  • 사범대(모든 학과), 간호대(모든 학과), 수의대(모든 학과),약학대(모든 학과), 의과대학 : 교육부 정원 관리 학과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

건축학과(5년제)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1학년 과정에서 건축설계스튜디오1(1학년 1학기), 건축설계스튜디오2(1학년 2학기)를 필수로 이수해야함.